VENTURE SUPPORT CENTER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에서 함께 하세요

당신의 창업의 날개를 달아 드립니다.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비즈니스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이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윤을 창출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인 창조기업" 이라 함은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비전 및 전략과제

비 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생태계 조성
정책목표
청년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
아이디어 기반 창업 및 사업화 모델 발굴 지원
공공정보 DB 및 자원 활용 콘텐츠 사업화 지원
지자체, 유관기관, 기업 연계 공통프로젝트 발굴
지역대학 역량기반 전문인력 양성 및 수요기업 매칭
협력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수익창출 활성화
전략과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구 축(~1년)
개발 및 지원 환경구축
1인 창조기업 발굴
교육 및 개발 지원
네트워크 지원
성 장(1~2년)
경영활동 지원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사업화 지원
전문 특화교육 지원
확 산(3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투자유치 지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비즈니스 네트워킹

지원 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 예비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429개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 업종 : 1인 창조기업 확인해 보기
    • 해당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산업분류코드확인하기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창업교육 세무·회계 방법 등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운영
인프라 지원 입주공간, 회의실, 상담실 등 비즈니스 공간지원
멘토링 지원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화 전략 강화
사업화 지원 마케팅지원, 인증/지재권 확보지원, 전시회참가 지원
네트워킹 지원 협력 네트워크 교류로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창업활성화

시설현황

  • 보육실 20개석 (1인석 "9석" / 1인실 "8실" / 자유석 "3석")
  • 대회의실, 소회의실, 프로젝트 실
  • 운영지원 및 상담실
  • 휴게실(쉼터), 컴퓨터실 등

센터위치

  • 58656 전남 목포시 석현로 46 (석현동) 문화산업지원센터 1층 스타트업 보육실

담당자

  • 윤성령 매니저
    • 담당업무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행정업무 및 창업기업 상담
    • 문의
      • 061-280-7494
      • ysl@j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