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비즈니스 창출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1인 창조기업" 이라 함은 지식서비스업 및 제조업(전통식품, 공예품 등)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 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합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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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공간 |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비즈니스공간 지원 |
경영지원 |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
사업화지원 |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
시설이용 |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